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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 혜택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원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2. 신청 기간

     

    1) 반기신청:

     

    (1) 하반기분 신청: 3.1.~3.15.

     

    (2) 상반기분 신청: 9.1.~9.15.

     

     

    2) 정기신청: 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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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 서면 신청 가능

     

     

    신청기간 놓치면 430만 원 손해입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 PC)
    • 서면 신청 가능

     

    지원 형태: 현금

     

     

    4. 대상자 요건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1)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3)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5. 구비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6. 신청기관

     

     

     

    온라인:홈택스(PC), 손택스(스마트폰)

    오프라인:관할 세무서

     

     

     

     

     

    7. 문의처

     

    해당 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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