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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면 3개월치 급여 현금 지급해 주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마감 전 신청 후 빠르게 받아가세요!

     

     

     

     

     

     

     

     

     

     

    1. 신청 기간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닐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쌍둥이이상은 75일) 이후부터 가능.

     

    2. 신청 방법

     

    1) 가까운 관할고용센터를 방문

     

     

     

     

     

     

     

     

    2) 온라인고용 24 홈페이지

     

     

     

     

     

     

     

     

     

    3)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3. 지원 형태

     

    현금

    4.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5. 지급 혜택

     

     

     

     

     

    1)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 '24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최저임금액

     

     

     

     

     

     

     

     

    2) 유산·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지원 기간(임신기간 기분이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일 이내)

     

    • 11주 이내: 5일
    • 12주 이상 15주 이내: 10일까지
    •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까지
    •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까지
    • 28주 이상: 90일까지

    3) 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 '24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기간 마감되기 전 빠르게 신청하시고 3개월 급여받아 가세요!

     

     

     

     

     

     

     

     

     

    6. 구비 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7.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8.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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