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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3개월치 급여 현금 지급해 주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마감 전 신청 후 빠르게 받아가세요!
1. 신청 기간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닐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쌍둥이이상은 75일) 이후부터 가능.
2. 신청 방법
1) 가까운 관할고용센터를 방문
2) 온라인고용 24 홈페이지
3)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3. 지원 형태
현금
4.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5. 지급 혜택
1)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 '24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최저임금액
2) 유산·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지원 기간(임신기간 기분이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일 이내)
- 11주 이내: 5일
- 12주 이상 15주 이내: 10일까지
-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까지
-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까지
- 28주 이상: 90일까지
3) 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 '24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기간 마감되기 전 빠르게 신청하시고 3개월 급여받아 가세요!
6. 구비 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7.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8.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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