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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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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 도약 지원금 자격확인,지원내용,신청자격및 방법,신청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24"사이트에서

    2025.1.23.부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되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2. 지원내용

    1)유형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이 어려운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합니다.

     

    2)유형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신청자격

    1.신청가능

    1)기업요건

     

    (1)"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B.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청년근로자 요건

    A.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최고 만 39세로 한정)

     

    B.취업어려운청년

     

     

     

     

     

     

     

    2.신청불가능

     

    (1)소비·향락업 등 업종

    (2)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3)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4.신청방법

     

    신청은 청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기업이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즉,기업이 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 정책에 참여해야 청년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워크넷 회원가입 및 사업장 등록

    -기업회원 가입 후 사업장 정보입력

    -구인 신청 진행

     

    2)운영기관(고용센터 등)과 협약체결

    -해당지역 고용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문의 후 사전협약 체결 후 진행

     

    3)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정규직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 되어야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

     

    4)지원금 신청 및 지급

     

    -6개월 근속 후 고용보험가입 및 급여 지급 확인 후 신청

    -이후 6개월 단위 2년 연속 지급

     

     

     

     

     

     



    5.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자주하는 질문

     

    Q1.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A.기업의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사업 참여 중인데, 해당 직원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시 지원대상이 되나요?

     

    A.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이 동일한 채용청기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의 신규채용을 전제하거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Q3.근속 년수 2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이 일부만 지급되나요?

     

    A.아니요.근속 년수를 2년 채워야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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