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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이륜차 개정법
검사주기가 짦아지고 검사항목이 확대되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30만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결과 역시 바로 확인가능하고
이륜차 정기검사 지원제도 역시 확대되었다고
하니 빠르게 예약하시고 30만원 벌어가세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1.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임을 확인했다면
빠르게 예약하고 30만 원 벌어가세요!
이륜차 정기검사 제외대상
1. 전기이륜자동차
2. 배기량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
3.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이륜차 정기검사 제외대상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다면 아래에서 빠르게 조회하세요
대상자인데 검사 안 하면 30만 원 날리는 거예요!
검사대상조회 1분도 안 걸려요!
2. 이륜차 정기검사 신청 및 주기
1. 신청기간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2.검사주기
: 2년 (신조차는 최초 3년)
3.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
2025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이륜차 정기검사입니다
검사 후 결과 확인도 즉시 가능하고 검사료 지원제도 역시
확대되었으니 빠르게 예약하고 검사료 받아 가세요!
3. 이륜차 정기검사 신청 안내
1.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원본)
2. 보험가입증명서 (보험증권)
3. 검사수수료 15,000원
2. 검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인터넷 예약: 사이버검사소
문의전화: ☎ 1577-0990
4. 이륜차 정기검사 출장 안내
1. 대상
: 도서지역 거주자 및 검사기관 부족 시
2. 시행지역
: 보은읍 외 10개 면지역
3. 시행시기
: 년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도서지역 거주자 및 검사기관 부족 시 출장검사도 가능합니다!
정기검사가 어렵다면 출장검사 가능 대상자 여부 조회
아래에서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
5.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
이륜차 정기검사 유예사유 및 필요서류
유예사유 | 필요서류 |
---|---|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 |
사고 발생 | 사고사실 증명서류 |
동절기 | 제출서류 필요 없음 |
운전면허 정지 | 행정처분서 |
부품 수급지연 | 관련 서류 |
장기간 해외출장 | 출입국사실 증명서류 |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방법 및 유예기간
만료일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이륜차 정기검사 진행이 불가한 경우
아래에서 예약변경 및 취소 빠르게 진행하세요!
기간 내에 안 할 경우 과태료 30만 원 부과되니
기간 내에 빠르게 진행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6. 벌칙조항
1. 과태료
: 최고 30만 원 (가산금 최대 75%)
2. 벌금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15])
최고한도액 20만 원(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됨)
벌금(「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자 및 신청방법, 출장검사, 유효기간연장
및 유예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검사지원금과 30만 원 벌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