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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의 대상자및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바로가기,주의사항을 알 수 있으며,
2월17일 부터 이미 시작되어 예산 소진시 마갑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내용이해 부터 신청까지 한번에 가능하니
30만원 손해보기 전에 바로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매출 기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개인 및 법인)
배달 및 택배 실적: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 및 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
신규 개업자: 2023년 또는 2024년 개업한 경우,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조건 충족
*연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업종 제한: 전 업종 가능, 단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제외
복수 사업체 대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2. 지원금액
최대 지원금액: 30만원
지급 방식:기 지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30만원 미만인 경우,
'25년 지출금액 확인 후 최대 30만원까지 추가 지급 가능
3. 지원방식
대상: 6개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을 이용 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제출 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수취 계좌번호
지원 방식: 배달 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 확인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4. 신청 방법 및 기간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소상공인24.kr 사이트에서도 신청가능
신청 기간: 2월 17일 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 소진시 마감됩니다.
5. 신청 시 주의사항
1.대상자 선정에 활용 필요한 매출액 기준은
홍콩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자료를 확인함
1)(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재조명 확인
2)개인 면제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주입금액증명원 확인
* 다만, 법인 면제사업자는 확인지단 신청시 표준재무제표증명 직접 제출
2.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중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정보 입력시, 사업자등록증상 발급일자와 혼돈에 주의
3.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제출,
배달택배비 지원이 잘못된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음
4.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 미보완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5.국세,지방제 체납중인 사업자는 지원 제외 대상임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결론
2025년 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경영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